일1 수입,수출 통관시 적용환율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면 반드시 '통관'을 하여야 한다. 통관할때면 언제나 관세사무실과 씨름하게 되는 것이 환율 이리라... 지금 환율은 1170원인데, 왜 통관할 때는 1200원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할까? 도대체 통관할때 적용하는 환율은 어떤 것일까? ^-^ 통관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'관세청 고시 환율' 이다. 이것이 무엇인고.. 하면.. 한 주간 평균 환율을 산출하여 그 다음 주 통관 환율로 적용하는 것이다. 수입 통관 시 적용하는 환율과 (과세환율) 수출 통관 시 적용하는 환율 (수출환율) 로 나뉜다. 이 두 가지 환율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 관세청 통관 포털 사이트인 UNIPASS 사이트 (http://portal.customs.go.kr/) .. 2010. 8. 2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