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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수입,수출 통관시 적용환율
    일/무역정보 2010. 8. 23. 17:40

   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면 반드시 '통관'을 하여야 한다.
    통관할때면 언제나 관세사무실과 씨름하게 되는 것이 환율 이리라...

    지금 환율은 1170원인데, 왜 통관할 때는 1200원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할까?

    도대체 통관할때 적용하는 환율은 어떤 것일까?

    ^-^

    통관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'관세청 고시 환율' 이다.
    이것이 무엇인고.. 하면..

    한 주간 평균 환율을 산출하여
    그 다음 주 통관 환율로 적용하는 것이다.

    수입 통관 시 적용하는 환율과 (과세환율)
    수출 통관 시 적용하는 환율 (수출환율)
    로 나뉜다.

    이 두 가지 환율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    관세청 통관 포털 사이트인 UNIPASS 사이트 (http://portal.customs.go.kr/)

    ↓ (유니패스 사이트는 깔아야 되는 것이 좀 많다.. ㅠ ㅠ)

    가운데 쪽에 '주간환율' 이라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    다음 주 에 사용할 주간 환율은 금 주 금요일쯤 고시 되므로
    환율 변동이 큰 시기라면, 금요일에 통관할 지 다음주 월요일에 통관할 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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